개명 완벽책임

백운학작명철학원에서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드립니다.

개명법적절차

가장 많은 질문사례: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이름 감명결과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을 경우 중요한 개명 사유에 해당 합니다. 감명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시 백운학작명원에서 자세한 감명서를 작성 첨부서류 제출토록 제공해 드립니다.
  • 성명학적 의미가 좋지 않음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상이함.
    이름을 부르기 힘들고, 잘못 부르기 쉬움.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함.
    성별에 적합하지 아니함.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함.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함.
    친족 중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음.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함.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타 위에서 열거한 상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개명서류

  • (가까운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부(父),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당사자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개명 & 신청방법

  •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명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개명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명신청서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및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