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학작명철학원에서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드립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및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